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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정섭 담양군수 보석 취소, 법정 구속

입력 2008-11-03 22:09:12 수정 2008-11-03 22:09:12 조회수 1

공무원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 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오늘(3일) 이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군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
군수 업무에 복귀했던 이 군수의 직무집행도
다시 정지됐습니다.

이 군수는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공무원 4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고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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