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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모농협 조합원 '농협감사' 고발

입력 2008-11-03 22:09:10 수정 2008-11-03 22:09:10 조회수 0

신안군 모 농협 조합원들이 오늘
현 조합장이 받아간 7천만원의 대출금이
불법 대출인 사실을 묵인하고 대출을 승인한
모 감사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현 조합장이 당선된 뒤 대규모 취임식을
하면서 천5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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