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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억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1-01 21:59:11 수정 2008-11-01 21:59:11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를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부동산 압류등 강제징수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9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을 총괄 징수관으로 하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다음달 안에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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