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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1-01 21:59:04 수정 2008-11-01 21:59:04 조회수 0

해남군은 내년부터 매년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인건비와 여비, 원고료등
모든 항목에 대해 사용한도액을 정하는 한편,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이에따라 강사료와 원고료등
세부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전용 사례로 지적받아온 식비등
단체경비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확인 서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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