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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입장은?(R)

입력 2008-10-29 21:58:58 수정 2008-10-29 21:58:58 조회수 0

◀ANC▶
신안군 압해면 신안조선타운이
법제처로부터 하나의 산단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받음에 따라 개발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신안조선타운은 압해면 가룡리와 신장리 일원천4백만여 제곱미터에 2조7천억 원을 들여
조선단지와 배후단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일반산단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협의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승인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조선단지와 배후단지가 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일단의 토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법제처는 이와 상반된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떨어져 있어도
기능상 연계돼 있으면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와 신안군 그리고
민간업체인 서남조선산업개발은
국토부를 방문해 일반산단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INT▶ 양원[서남조선산업개발 개발본부장]
/ 연내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서둘러 받아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만큼
국토해양부도 산단개발계획 승인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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