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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중국어선 1척 강제 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8-10-25 22:13:40 수정 2008-10-25 22:13:40 조회수 0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50킬로미터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삼문선적 유자망 92톤 절삼어 0052호를
담보금 3천만원을 받고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 중국어선 71척을
붙잡아 담보금 12억원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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