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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건]강제이행금 피하려고(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10-23 22:05:40 수정 2008-10-23 22:05:40 조회수 0

◀ANC▶

농지법을 위반하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영암의 한 농지입니다.

땅의 소유권은 모 영농조합에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농지도 같은 영농조합 소유로
축구장 40배 크기에 이릅니다.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농지는 모두 수도권 거주자 소유였고
현지 농민들이 임대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SYN▶ 임대 농민
임대한지 2년 됐어요.//

s/u 농지법상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되는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영농조합 소유의 땅은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
이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매매한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자 일부 농지소유
자들이 영농조합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땅의 실거래가는 1㎡당 만원선인데 무려 세배
가격에 땅이 매매됐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매매했던
가격과 비슷합니다.

◀SYN▶ 부동산 관계자
현재 4-5만원 하죠..

영농조합은 최근 법인 명의로
천 7백여만원의 직불금까지 신청했습니다.

결국 강제 이행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이 영농조합으로 이전되고 직불금까지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YN▶ 영암군
확인할수 없죠.//

허술한 농지법으로 직불금은
곳곳에서 새나가고 강제이행금은 무용지물화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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