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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80만원 벌금형..군수직 유지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0-23 22:05:38 수정 2008-10-23 22:05:38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추진비로
동창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부하직원들의
행위를 묵인한 정도고 선거와 관련한 기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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