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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암 의심환자 통보 소홀 의사 책임

입력 2008-10-22 22:05:45 수정 2008-10-22 22:05:45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순 모 병원 내과 전문의 A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고열과 복통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온 56살 서모씨에 대해
방사선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폐암의심 증세가 발견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서씨는 9개월후 대학병원에서
암 말기 판정이 나오자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A씨는 폐암 확진은
통상 1-2주 걸리는데
서씨는 입원 다음날 퇴원했다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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