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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50억횡령혐의 성화대 학장 징역5년 구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0-21 22:39:13 수정 2008-10-21 22:39:13 조회수 0

교비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화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오늘
장흥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이대학 전 사무국장 60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학장 이씨는 지난 2천4년부터 3년동안
교비와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29억 9천500만 원등 모두 50억 5천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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