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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목포3원]농지투기 악순환(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10-22 08:10:48 수정 2008-10-22 08:10:48 조회수 0

◀ANC▶

청와대 수석들의 농지법 위반부터
최근 불거진 쌀소득 직불금 부정 수령까지

우리나라 농지가 결국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축구장 백배 크기의 전남 영암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 3백여명에게 팔려나갔습니다.

◀SYN▶ 토지소유자
나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1년에 한번씩
가기만 하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인근의 또 다른 농지입니다.

대부분 외지인들 소유로 불법 임대를 통해
현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쌀 소득 직불금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논을 재 임대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SYN▶ 농민
지주가 (직불금)주라고 하죠.. 나는 농사만
지으라고 하고.. 내가 직불금 탄다고 하면
나는 논 임대를 더이상 못하죠.//

또 직불금이 농민에게 지급되더라도 땅 주인이
소작료를 올리면 농민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s/u 문제는 직불금을 꼭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영농사실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러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매년 땅
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CG)

결국 토지 소유자들은 강제이행금을
피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SYN▶ 농민
강제이행금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이전하고
법인이 또 직불금 신청하고 법의 허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치단체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SYN▶ 영암군 관계자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농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조합원 한두명이 경작해서
법인 명의로 신청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농지를 매입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
들은 농지법을 위반하며 불법 임대를 줍니다.

그리고 불법을 감추기 위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고 직불금까지 신청합니다

결국 농지 투기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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