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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선원보험금 가로챈 부부 입건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0-14 19:05:35 수정 2008-10-14 19:05:35 조회수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고기잡이를 하다 부상을
입고 어선원 보험금을 받게 된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59살 한 모씨를 구속하고
남편 61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씨등은 지난 2006년 12월 조업중에 크게
다친 선원 54살 김 모씨가 자신의 여관에
묵게되자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속여
통장등을 맡기게 한뒤 보험금 5천여만원 중
2천만원을 몰래 빼내 남편의 어선 구매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나머지 보험금은 숙박료등으로
공제한 뒤 돈이 떨어진 김씨를 무안의 한
부랑아 수용시설에 수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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