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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캐릭터 명 거론 비방 유죄

입력 2008-10-14 08:10:15 수정 2008-10-14 08:10:15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모 인터넷 게임의 자유게시판에
이 모씨의 캐릭터 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실명이 아닌 캐릭터 명을 언급하며
비방했을지라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동료 회원들이 비방을 당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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