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진실위 보안부대 가혹행위 사망사건 명예회복 권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0-13 22:05:30 수정 2008-10-13 22:05:30 조회수 0

국군 보안부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민간인 사망사건에 대해 명예회복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진실·화해 위원회는
지난 1985년 광주 505보안부대가
구체적인 간첩혐의 없이 신안군 흑산면
35살 임성국씨를 강제연행한뒤
불법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임씨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했습니다.

명예회복 권고가 내려진 임성국씨는
무장간첩과 연루된 집에 세들어 살다,
집주인이 보안부대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은뒤 풀려났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석방된지 2주만에
사망했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