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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박우량 군수 백50만원 구형

김윤 기자 입력 2008-10-09 19:05:30 수정 2008-10-09 19:05:30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 심리로 오늘 열린
박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추진비로 동창회 격려금 등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군수가 혐의를 시안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28일쯤
모 고등학교 동문회에 참석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 백만원을 주고 지난 4월18일
튤립축제에서 기자들에게 20만원을 준
혐의등으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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