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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폐기용 멜라민 사료 비료제조 사용 금지

입력 2008-10-08 08:10:28 수정 2008-10-08 08:10:28 조회수 1

폐기용 멜라민 사료와 사료원료가
반입된 전라남도는 비료 제조용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멜라민이 함유돼 폐기처분을 받은오징어분말과 양어용 사료 350톤이
순천과 담양의 퇴비공장에 반입됐지만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멜라민 사료를 퇴비용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전라남도는 퇴비로 사용했을 때 유해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퇴비용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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