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안 섬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한 혐의로
48살 김씨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신안군 팔금면에서
수렵허가를 받지않고 다른 사람의 공기총을
빌려 야생오리와 멧비둘기등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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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06 22:05:07 수정 2008-10-06 22:05:07 조회수 2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안 섬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한 혐의로
48살 김씨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신안군 팔금면에서
수렵허가를 받지않고 다른 사람의 공기총을
빌려 야생오리와 멧비둘기등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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