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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단속 '한계' - R

입력 2008-10-03 22:05:40 수정 2008-10-03 22:05:40 조회수 1

◀ANC▶
이달부터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단속대상은 두배로 는데다
수입산이라고 해도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한윤지 기자//
◀VCR▶
여수의 한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적어놨지만
잘못 표기됐습니다.

국내산이라도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SYN▶ '짧게'

다른 식당을 가봐도
고기의 종류를 표시해 놓거나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대로 비치해 놓은 곳은 드뭅니다.

이달부터 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이라면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의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너무 까다로운 규정에
음식점들의 반응은 아직도 냉랭합니다.

◀INT▶

업소는 업소대로, 단속반은 단속반대로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전남동부지역의 단속 대상업소는 만 3천여 곳,

전문 단속 인력은 10명도 안됩니다.

◀INT▶

더 큰 문제는
미국산을 호주산이라고 속여 팔아도
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유전자 검사로는
한우와 수입산만 구별할 수 있을 뿐
호주산과 미국산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YN▶

또 배달 음식에는 원산지 표시를 안해도 돼
사실상 사각지대입니다.

아직은 반쪽에 불과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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