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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불법어업 합동 특별 단속 실시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9-30 19:05:21 수정 2008-09-30 19:05:21 조회수 0

어패류의 성장이 가장 왕성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한달동안 불법어업
합동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농식품부, 해경등이 참여해 무허가 조업과 2중자망 사용,
기선저인망 어선의 금지구역 침범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합동단속반은 또 김등 해조류 양식장등에 대해 면허지 이외의 추가 시설에 대한 단속을 펴는 한편,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등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올들어 전남도내에서는 모두 백13건의
불법어업자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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