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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도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9-29 22:05:12 수정 2008-09-29 22:05:12 조회수 0

조선타운과 새천년 대교등이 건설될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됩니다.

전남도는 신안군 압해면 일원 11개리
52점49제곱킬로미터를 오는 2천13년
10월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내렸습니다.

신안군 전지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압해면 11개 리 지역은
오는 10월26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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