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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는 주민들도 모르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육지부는 불필요한 보호구역이 70% 넘게
연말까지 해제될 전망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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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에는 11시군에 2천백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바다가 천4백 제곱킬로미터,
육지가 7백70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개발행위까지 제한돼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해 오는 연말까지 육지부의
70 퍼센트 이상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INT▶ 위광한[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육지부가 7백70
제곱킬로 정도인데 74 퍼센트인 560
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육지부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고흥 완도 여수 해남 지역 등에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 장흥 순천 등 5개 시군의
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여수 완도 해남 강진 등 6개 시군의 해제절차를
이행중이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중입니다.
전라남도는 육지의 해안에서 5백미터 이내나
섬지역 해안에서 백미터 이내인
보호구역 존치지역도 강진 신전골프장과
고려청자문화도시특구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등 개발이 필요한 3개시군 다섯개 지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추가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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