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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우선 지정 역점 추진

입력 2008-09-18 22:05:46 수정 2008-09-18 22:05:46 조회수 1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 발효됨에 따라 목포시는
목포와 무안,신안이 신발전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목포,무안,신안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정부가 확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정작업을 거쳐 정부부처에 제출하고
연내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발전지역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발전구역 입주업체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각종 부담금이 감면돼
투자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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