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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박우량 신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9-17 22:05:45 수정 2008-09-17 22:05:45 조회수 1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난 3월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동문회에 격려금 백만원을
낸 혐의등으로 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섬*갯벌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출입기자 30여명에게 돈을
건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군수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음 선거가 2년이
남아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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