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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목포 포르모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9-17 19:05:45 수정 2008-09-17 19:05:45 조회수 0

상가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시행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목포시 상동의 '쇼핑천국 포르모'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률과 임대보증서 발급등을 허위 과장광고한 J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J산업개발은 지난 2천6년 '포르모' 상가를
분양하면서 33%정도인 분양률을 80%로
높여 허위 광고하고,
특정수익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특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는등 소비자를 현혹시킨 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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