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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9-16 08:10:25 수정 2008-09-16 08:10:25 조회수 0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국외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자 접수신청은 일선시군을 통해
이달부터 시작돼 오는 2천10년 6월까지
계속되는데, 지급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등으로 강제 동원됐다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입니다.

신청자격은 피해자 본인과 유족등이며
피해사실이 확인된경우
사망자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는 장애정도에 따라 2천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생존자에게도 연간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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