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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경찰, '일단 엮어 보자?'-R

입력 2008-09-10 08:13:53 수정 2008-09-10 08:13:53 조회수 1

◀ANC▶
경찰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성추행 용의자로 몰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집과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5월 교도소를 출소한 뒤
선원으로 일해 온 최 모 씨는
최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최씨는
수상하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엉뚱하게도
사흘전 성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SYN▶

또 자신의 집과 휴대 전화를 수색당하고
억지로 얼굴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처음에 발뺌하던 경찰도
조사과정이 찍힌 CCTV 화면 확인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본인 동의하에 이뤄졌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SYN▶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YN▶

결국 최 씨는
성추행 사건 당일 배를 탔다는
해경의 선박 입출항 신고기록이 확인되면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거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경찰이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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