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와 등유를 몰래 섞어 판매하는 유사석유
피해가 농촌에서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안군 해제면 김 모씨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지난달 22일 배달용 차량에서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무안군으로부터
2천만 원의 벌금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습니다.
인근 트랙터 소유자들은
이곳에서 5년 전부터 20-30원 정도 낮은 가격에 경유를 구입해 사용했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일부 트랙터의 경우 엔진부분에서
잦은 고장을 일으킨 원인도 유사석유때문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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