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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지급혐의 나주시장 무죄

입력 2008-08-28 22:01:02 수정 2008-08-28 22:01:02 조회수 1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과 나주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끼쳤지만
이는 정책적 판단이고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 과정에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 12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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