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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숨진 완도 화재 전남도 면책

입력 2008-08-28 22:00:58 수정 2008-08-28 22:00:58 조회수 0

소방관리를 허술하게 한 책임으로
유흥주점 화재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전남도가
항소심에서 면책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오늘(28일)
김모씨 등 8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전남도는 개인에게 최고
1억5천여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완도파출소 소방관들은 짙은 화염과 감전으로 인해 구조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과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29일 밤 11시10분쯤
완도군 완도읍 모 유흥주점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손님 8명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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