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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친환경개발법 제정건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8-23 22:16:35 수정 2008-08-23 22:16:35 조회수 0

전라남도가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와
친환경 개발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한국전력거래소등과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공동유치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친환경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법제정과 시범사업예산등에
천백억원을 지원해 줄것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현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전남도의 친환경산업 전략이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예산지원과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면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제로 도시 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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