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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2원](농지법 위반)강제이행금 부과(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8-19 23:09:16 수정 2008-08-19 23:09:16 조회수 0

◀ANC▶

올초 청와대 수석들은 물론 외지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전남의 한 농촌 자치단체에서도 농지법을
위반한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대규모
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축구장 백배 크기의 전남] 영암의
한 농지입니다.

이 농지는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불법 임대를 통해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SYN▶ 토지소유자
나는 잘몰라요.//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CG)

영암군은 토지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20여명에게
강제이행금 2억 4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INT▶ 한영준
강제이행금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강제이행금을 피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또 매매 계약서만 제출한뒤
행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NT▶ 최종수
명확히 농지 구분이 안되서.//

검찰은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을 적발했고
이같은 사실을 영암군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농지법 위반자들에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s/u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매매됐던 일부 농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된
만큼 자치단체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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