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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충돌사고] 선주배상책임공제 피해보상

입력 2008-08-12 22:27:39 수정 2008-08-12 22:27:39 조회수 0

오늘 새벽 북한 장전항 인근 해상에서
북한어선과 남한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북한어민 두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이 선주배상 책임공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는 사고 바지선
'동이1호' 선사인 영암의 모 업체가 가입한
선주배상책임공제에서 2백만달러까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나 사고현장이
북한이란 점때문에 피해조사와 보험금 산출등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사고선박은 울산의 한 업체가
영암선주로부터 빌려 지난 6월부터
북한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해
국내로 반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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