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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수로 통항 제한(R)

입력 2008-08-12 08:06:10 수정 2008-08-12 08:06:10 조회수 0

◀ANC▶
선박충돌사고가 잇따른 신안 해역
특정 수로에 대해 선박통항 제한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수로에 대해 선박통항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서남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천6년 8월 20일,

신안 암태도와 초란도사이를 지나던
바지선이 해상송전선로를 파손시켜
7개 섬 만5천여가구과 양식장등지에
전기공급이 끊겨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2일밤에도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2천리터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충돌사고가 잦은 이 해역은
섬과 섬사이 수로폭이 불과 5백여미터,

그러나 사고위험에도 불구하고
연간 천7백여척의 선박들이 이 수로를
통과하고 있고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3백톤급이상 선박이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지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INT▶ 김삼열(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어장과 양식장 밀집,일정 선박통항 제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이 초란도 수로에 대해 선박 통항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S/u)지난 2천5년이후 신안 해역에서는
30여건의 크고 작은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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