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고층건물 건축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녹색의 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개정해 각종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를 운영하고,
건축주와의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따라 농어촌 읍면지역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을 건립할 경우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해안과 산악등 8개 경관보존가치를 선정해
각종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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