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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갯벌보호지역 모래 채취..11명 붙잡혀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8-01 22:04:39 수정 2008-08-01 22:04:39 조회수 1

여수해양경찰서는 바다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골재 채취 업체 대표
40살 김 모씨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등은 올해 초부터 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않은 인천시 옹진군 동문도
남쪽 해상 등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여수와 고흥 등 전남지역에 모두 3억 4천여만원
상당의 모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고
일부업체는 갯벌 습지 보호지역'에서도
모래를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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