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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고엽제환자 국가유공자 포함 건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31 08:10:44 수정 2008-07-31 08:10:44 조회수 0

국회 김영록의원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뒤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8만명에 이르는 고엽제 환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돼 정당한 예우를 받도록
국가유공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남군에서 열린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단합대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대부분이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상자에 포함돼지 못해 한달에 20만원에서 40만원의 보상금만
받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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