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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 '바지' 사장도 '구속'(R)

입력 2008-07-29 08:10:37 수정 2008-07-29 08:10:37 조회수 1

◀ANC▶
불법 사행성 게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주를 단속하면 명의를 변경하고,
게임장을 적발하면
PC방을 이용한 영업으로 형태를 바꿔가며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겉으로 주점처럼 보이는 이 업소는
실제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 모씨는 이 곳 외에도
업소 세군데를 더 운영 하며
지금까지 11차례나 경찰에 단속됐지만
올초 까지 끈질기게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숫법은 이른바 바지사장 바꿔치기,

두차례 적발까지는 구속을 피할수 있다는
통상적인 처벌수위를 감안해
사장을 4명이나 고용한 뒤
계속명의를 바꾸며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게임기를 압수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들어 복제품의 음성적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가격이 3분의 1로 낮아져
압수에 대비해 미리 대체품을 확보해 놓을 정돕니다.
◀INT▶
"불법화 되며 오히려 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경찰은 이에따라 게임장의 고용사장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혐의를 적용하는등
단속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순천지역에서만 게임장관련자 10명이 구속됐고,

불법 오락실인줄 알면서도 임대해준
건물주 까지 입건 되며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도 3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INT▶
"갈수록 교묘해져서 수사도 강화.."

경찰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최근들어 게임장 운영형태가
온라인 PC게임으로 진화해 가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과 범죄입증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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