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20만 여리터
시가 2억5천만원 어치를
일반 과세유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유소 업주 김모씨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전남 여수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들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식어민 백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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