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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업자,어민 실형

김윤 기자 입력 2008-07-28 19:12:32 수정 2008-07-28 19:12:32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20만 여리터
시가 2억5천만원 어치를
일반 과세유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유소 업주 김모씨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전남 여수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들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식어민 백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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