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에서 차가 추락할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5년 여수시 소호동 방파제에서
바다로 추락한 자동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여수시는 보험사에게
30%의 과실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방파제 개발계획을 수립해
그동안 점유 관리하고 있었으며
추락 방지 시설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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