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방파제 차량추락사고 지자체 과실 일부 인정

김윤 기자 입력 2008-07-27 22:03:21 수정 2008-07-27 22:03:21 조회수 1

방파제에서 차가 추락할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5년 여수시 소호동 방파제에서
바다로 추락한 자동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여수시는 보험사에게
30%의 과실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방파제 개발계획을 수립해
그동안 점유 관리하고 있었으며
추락 방지 시설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