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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 규제법 과태료 자진납부 성과

김윤 기자 입력 2008-07-24 08:10:17 수정 2008-07-24 08:10:17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 뒤
선거법 위반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들이
과태료를 100% 자진납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함평군에서 지난 총선때 정당행사에 참여하면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관련자 41명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해
선관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20%가 감면된 천3백여만원을 자진납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자들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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