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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양식장 국고보조금 빼돌린 업자,공무원 기소

입력 2008-07-21 22:05:29 수정 2008-07-21 22:05:29 조회수 0

광주지방 검찰청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48살 유 모씨 등 양식장 소독약품
공급업자 3명을 기소하고 신안과 무안군
공무원 6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씨등 공급업자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새우 양식장 소독약품 155톤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2천만원을 빼돌리고
신안군과 무안군 공무원들은 소독약품
살포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이 새 나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급업자들과 함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공짜로 소독약품을 타낸
어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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