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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 전국 최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18 08:10:18 수정 2008-07-18 08:10:18 조회수 1

지난달 말 완료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결과 전남도내 시군에서 37만 5천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시행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전기록을 세웠습니다.

등기완료 실적으로 보면
신안군이 4만4천필지로 가장 많고,
고흥 3만6천필지, 진도 3만필지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목별로는 농지가 22만천필지로 가장 많았고, 임야 6만천필지, 기타 8만7천필지의 순이었으며, 전라남도는 등록세 납부에 따른 수익으로
7백15억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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