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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지원법 재발의(R)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15 08:10:19 수정 2008-07-15 08:10:19 조회수 0

◀ANC▶
'F1 지원 특별법'이 재발의 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여야의원 52명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법안의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서는
더많은 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된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 18대 국회에 재 상정됩니다.

법안명칭도 '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으로 간소화됐습니다.

법안내용에는 매립지 양도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고, 대회시설에서 담배광고를 허용하는등 직접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개최권료로 90억원을 비롯해 F1경주장 진입도로 사업비 2백50억원등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근거도 구체화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2천16년까지 계속될 F1 그랑프리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할 예산지원을 법률로 보장받게됩니다.

◀INT▶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필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국회의 F1 법안 대표발의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과 민주당 유선호의원이 맡았으며, 지금까지 여야의원 52명으로 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21명,
한나라당과 기타정당 27명, 무소속 4명등이며, 광주전남 의원들은 전원 서명했습니다.

임태희 의원등은 F1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백명이상의 의원으로 부터 서명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1 특별법안은 빠르면 오는 21일쯤 상정돼
관련 상임위가 구성되는대로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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