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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현수막도 사전허가 받아야

김윤 기자 입력 2008-07-15 08:10:05 수정 2008-07-15 08:10:05 조회수 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이나 가드레일,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 금지되며
가로등에도 축제 홍보 등을 위한 현수기를
제외하고 광고물 부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도
표시기간 만료된 뒤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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