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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행정처분 행정심판 번복율 40% 달해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14 22:05:14 수정 2008-07-14 22:05:14 조회수 0

시 군이 내린 행정처분의 40%가량이
전라남도의 행정심판에서 번복돼,
기초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이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에 접수된
행정심판 백18건 가운데 결정처분을 받은
92건중 34건에 대해 원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1985년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이후 최고치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청구가 봇물을 이뤘던
지난 2005년의 인용률 30.7%에 비해서도
많은것이어서,
시장군수가 관련법과 규정보다는
집단민원을 의식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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