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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담양군수 구속기소

입력 2008-07-14 22:05:12 수정 2008-07-14 22:05:12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인사 청탁과
관급 자재 계약 과정에서 납품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섭 담양군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06년 지방 선거 당선을 전후해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았으며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군수가 구속 기소됨에 따라 담양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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