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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직선거법 위반, 유선호 의원 벌금 70만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7-14 22:05:11 수정 2008-07-14 22:05:11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민주당
유선호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친목단체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유 의원을 위해
모임을 마련한 56살 신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식사비를 제공한 김 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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