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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대책 필요

입력 2008-07-11 08:10:49 수정 2008-07-11 08:10:49 조회수 1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기준으로
오는 2012년까지 6인실을 4인실로
바꾸게 개정됐지만 부부가 함께 입원할 때를
고려치 않아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 부부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신안 완도 장흥 등 8개 시군에는
방문감호시설이 없고
여수 보성 함평 등 8개 시군에는 단기보호실이
없는 등 지역별로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시설이 미흡해
요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성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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